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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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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흥도 낚싯배 사고 피해자들에 38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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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로 1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선주(船主)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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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유족·생존자 등 28명이 국가와 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1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낚싯배 선창1호의 선주 A씨가 원고들에게 38억원을 지급하고, 이중 6억원을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낚싯배 선창1호는 2017년 12월 3일 오전 6시쯤,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낚싯배에 타고 있던 22명 중 선장을 포함해 15명이 숨졌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 결과 당시 명진15호가 선창1호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판원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하지 않은 명진15호의 과실을 70%, 좁은 수로에 진입하며 경계를 소홀히 한 선창1호의 과실을 30%로 판단했다.

한편 사고 처리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는 등 대응에 부실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해경은 소속 경찰관 23명에 징계 및 감찰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고 이듬해 3월,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가와 명진15호 소유주·선장·갑판원, 선창1호 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선창1호가 가입해 둔 보험금만 받았을 뿐, 해경과 명진15호 선장 등의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전혀 없었다는 게 이유다. 원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국가와 선창1호 선주를 제외한 피고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선창1호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해경도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구조했다면 피해가 줄었을 수 있다”며 선주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선창1호의 과실 비율이 명진15호의 과실 비율에 비해 극히 낮다고 볼 수 없고 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대응 미숙이 있었으나 해경이 사고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당시 기상 상황 등 해경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 역시 구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2심에서 국가 측은 “해경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피해자 구조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다퉜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경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해경이 사고에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당시 기상 상황 등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도 구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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