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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20㎞ 속도 초과" 교통사고 보험금 환수한 건보공단…법원 "환수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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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대한 과실 요건, 엄격히 해석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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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닌데도 보험금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6월13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시속 112㎞ 속도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앞서가는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개방성 발꿈치뼈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치료비 가운데 공단부담금 합계 2900만원을 상당을 부담했다.

이후 공단은 A씨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A씨가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듬해 6월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했다.

A씨 측은 "피해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다가 생긴 교통사고"라며 "부상은 A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상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한 과속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공단 측 주장에 대해선 "해당 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해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비춰 볼 때 급여 제한 사유로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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