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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제한 속도 초과한 과속운전 교통사고 보험금 환수··· 法 “건보공단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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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고 경위·운전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서울경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6월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2년 8월 김포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시속 112㎞로 운전하던 중 앞서가는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발꿈치뼈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치료비 가운데 공단부담금 합계 2973만 7800원을 부담했다. 이후 공단은 2023년 6월 교통사고가 A씨의 속도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피해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다가 생긴 교통사고다”며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제한속도를 넘어선 과속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통사고가 A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20㎞ 초과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고 발생 경위, 운전자의 운전 능력,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해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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