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91%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노조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 조정에 실패할 경우 29일부터 파업이 시작된다. 노조는 파업에 들어간다 해도 응급실·수술실 등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우려는 상당하다. 간호사들은 그동안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메워왔다. 그 과정에서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탈진을 호소해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며 지방에 이어 수도권 대형병원 응급실도 인력 부족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할 경우 의료 현장 마비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노조는 불법 의료 근절, 업무 범위 명확화, 총액 대비 임금 6.4%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불법 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보완지침을 마련하고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법 규정이 없어 간호사들이 불법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을 무산시켰지만, 입장을 바꿔 PA 간호사 합법화를 위한 간호법을 재추진했다. 그런데도 간호법은 8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야가 비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 22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통과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등을 놓고 합의하지 못해서다. 하지만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희생해온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과 합법 경계에 방치해선 안된다. 여야는 간호법을 괜한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서둘러 합의해야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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