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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건 임종룡·조병규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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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지 후 늑장대처 확인

“현 경영진의 책임…엄정 조치”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현 경영진이 대규모 부당대출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당국에도 늑장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 회장, 조 행장에 대한 고강도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25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우리은행이 올 1분기에 있었던 자체 감사와 4월 진행된 자체 징계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관련 불법 행위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42건, 총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350억원이 부적정한 절차로 취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이 본부 승인 없는 지점 전결 여신으로 취급돼, 본점 차원에서는 해당 대출 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1월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지난해 4분기 중 부적정 대출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같은 인지 시점에 여신 심사 소홀 등 외에 범죄 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지난해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자체 감사가 지연되는 등 늑장 대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10월 진행된 여신감리 중 여신(대출)이 손 전 회장과 관련됐음을 인지했음에도 올해 1월이 돼서야 자체감사에 착수했고 감사결과도 금감원에 전달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 제보를 받은 금감원이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금감원에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검사결과를 발표한 후 뒤늦게 부당대출 관련자를 고소했다.

특히 금감원은 현 경영진인 조 행장과 임 회장도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관련 불법 혐의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지난해 9~10월 여신감리부서가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사실이 있고,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 3월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 회장의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도 이날 KBS에 출연해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경영진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경민·김지혜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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