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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 범죄... 30대 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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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한 보호관찰 상태
가게 침입해 흉기 협박, 2000만원 이체 받기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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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기간에 또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가게에 침입해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를 흉기로 협박하며 20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의 어머니가 B씨 가게에 방문했다가 문이 잠겨있자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오후 6시 15분께 "가게에 강도가 든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여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가게 내부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강도강간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서부경찰서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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