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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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부산경찰청 경감급 경찰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윤국권)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폭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식당주인·고철판매상·주부 등에게 단기간에 고리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22억원을 불법적으로 대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자를 갚지 않는 채무자에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행패를 부리고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선불금으로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경감은 같은 기간 A씨가 연루된 9건의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거나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해당 수사 담당자에게 A씨 입장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해주고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불법 사금융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뇌물 수수와 비리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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