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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또 다시 나온 '임시공휴일' 카드…'요일제공휴일' 검토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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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하는 방안 정부에 요청
정부는 요일제공휴일 도입 방안 검토 중
요일제공휴일은 2016년 정부 정책에도 담겼지만 논의 이뤄지지 않아
국회에서도 요일제공휴일 도입 방안 지속적으로 발의

머니투데이

유재희_공휴일 현황/그래픽=김지영


올해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공휴일 제도의 전면적인 제도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요일제공휴일 도입과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연구용역에는 요일제공휴일 도입과 대체공휴일 확대 등의 휴일제 개선방안이 포함된다. 지난달 나온 역동경제 로드맵에 반영된 내용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그외 △1월1일 △설날 연휴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이다.

이 외에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 임시공휴일이다. 지난해까지 임시공휴일은 총 62번 있었다. 과거에는 대통령 취임식과 선거일 등 다양한 임시공휴일이 있었지만 2006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이 정식 공휴일로 정해지면서 임시공휴일은 제한적으로 지정됐다.

최근 임시공휴일은 주로 내수진작 차원에서 지정했다. △2015년 8월14일 △2016년 5월6일 △2017년 10월2일 △2020년 8월17일 △2023년 10월2일 등이 임시공휴일이었다. 어린이날과 광복절, 개천절 등과 연휴를 노린 포석이었다. 지난해에는 추석 연휴까지 겹쳐 연휴 기간이 6일이었다.

하지만 올해 '국군의 날'은 연휴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내수진작뿐 아니라 '국군의 날'의 의미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휴가 아닌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국경일인 제헌절 등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와 맞물려 전반적인 휴일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검토 대상은 요일제공휴일 도입이다. 요일제공휴일은 특정 시기의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특정 요일로는 월요일이 꼽힌다. 일본만 하더라도 '해피 먼데이'라는 이름으로 요일제공휴일을 운영하고 있다.

요일제공휴일 도입은 19대 국회에서부터 의원 발의가 이뤄졌다. 기재부도 2016년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요일제공휴일의 후보군으로는 공휴일 지정의 배경이 명확하지 않은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 등이 거론된다.

22대 국회에서도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날을 5월 첫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요일제공휴일을 도입할 경우 연도별 공휴일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대체공휴일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2014년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적용된 대체공휴일은 현재 1월1일과 현충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계부처가 논의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요일제공휴일 도입이나 공휴일 추가 지정 등은 법 개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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