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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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솟구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2단계가 실시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들은 지난 23일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최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과제 관련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 집값 상승세에…‘소화기’ 들었다
특히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8·8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 중인 추세로 읽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 5년1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전주(0.32%)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식지 않는 분위기다. 반포·잠원동 한강변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서초구(0.59%), 금호·행당동 역세권 대단지가 집값을 끌어올린 성동구(0.57%) 등을 위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효과는?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집값 상승세도 저지하고, 치솟는 가계 대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로 규제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2월부터 스트레스 DSR 1단계(0.35%포인트)를 시행했고, 다음달부터 2단계(비수도권 0.75%포인트, 수도권 1.20%포인트)를 적용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되고,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예정된 0.75%포인트에서 대폭 강화한 1.20%포인트로 올렸다.
이렇게 되면 차주들은 일부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시중 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원의 다른 대출이 없는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4.00%, 만기 40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받을 경우 현재는 대출가능 주담대가 3억77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비수도권은 3억5700만원으로 2000만원 줄고, 수도권은 3억3600만원으로 4100만원 축소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중 주택담보대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최근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만큼 이번 대출 규제로 뜨거워진 주택 매수세를 잠재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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