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4 (토)

방통위 2인체제 급제동…이진숙 조기 복귀해도 정상가동 어려울 수도(종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제동

2인체제 적법성도 의문 제기…방통위 사실상 개점 휴업 위기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8.14. kch0523@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최은수 박현준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이사 6명을 임명한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방송통신위윈장-부위원장 등 방통위 2인 의결체제의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선임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은 본인 소송이 나올 때까지 방문진 이사로의 자격과 업무가 중지된다.

당장 방통위도 비상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2인 체제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위법으로 결론 날 가능성도 있다.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현재 야당의 탄핵 소추로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조기 복귀한다고 해도 방통위 심의·의결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야당 협조 없이는 방통위 정상 운영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 현 방문진 이사 3명이 제기한 새 이사 집행정지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다만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7월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몫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이에 현 방문진 야권 이사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와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각각 1인, 2인 총 3인을 추천하도록 법률로 정했다.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 방통위의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가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중단됐고,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임명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에게는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입장문을 통해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원장-부위원장 2인 의결 사실상 중단될 듯


방통위의 2인 체제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방통위는 2인 체제에 대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방통위 주장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방통위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등에 의하면,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지난 7월 31일 있었던 이 사건 임명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들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해 이에 관하여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여야 추천 위원들을 통한 합의제 구조인 만큼, 설립 취지를 헤아리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본안 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한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고 현재 현재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의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올해 방통위의 안건 심의 및 의결이 어렵다는 얘기다. 내달 3일부터 헌재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 여부를 가르기 위해 변론기일을 열고 심판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야당의 협조 없이는 방통위 정상 가동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 몫 2인을 포함해 방통위 정족수인 방통위원 5인 체제를 조속히 구성하는 게 현재로선 가능성 있는 방통위 정상화 방안으로 거론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원 추천을 두고 격돌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방통위 5인체제를 복원하려면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종결과 5인 체제 즉각 복원을 위한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여당에서 추천한 (방통위원) 한 분에 대해 의결해줄 것을 (과방위원장이) 다짐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현재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된 '방송 4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이 이와 연계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협의과정이 순탄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parkhj@newsis.com, simi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