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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권성동, '김규현 고소'에 "파탄 나버린 고소장…망신만 당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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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 비판

아시아경제

기자회견 중인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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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규현 변호사가 신상 공개를 이유로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공익신고자다.

권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아무 실체가 없는 구명 로비 의혹을 마치 거대한 음모라도 되는 양 공작을 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 판국에 김 변호사는 그 앙상한 '공익신고자'라는 간판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고소하려면 얼마든지 하라"며 "이미 법리와 논리가 파탄이 나버린 고소장일 뿐이다. 패소가 확정된 비련의 고소장을 부여잡고 언론플레이를 해 봤자 본인만 망신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김 변호사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변호사는 내가 '공익 신고 호소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한다"면서 "나는 지난달 3일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고, 당시 김 변호사의 공익신고자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 골프 모임 추진 단체대화방에 있던 변호사 C씨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자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 출마자인 김규현 변호사라는 명백한 사실을 공개했을 뿐"이라며 "기자회견 후 김 변호사가 스스로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오늘 오전 권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익신고자인 저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권 의원의 목적은 명백하다"며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 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함"이라며 고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누가 공작을 하고 있는지는 어린아이도 다 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이고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이라고 격하하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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