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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위메이드, 'P2E 로비설' 일단락…김남국 전 의원 '미공개 정보 취득' 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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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의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의혹 등 혐의없음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위메이드에 제기됐던 'P2E 로비설'이 일단락됐다. 김남국 전 의원이 불구속 기소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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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사옥 [사진=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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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말 보유 주식을 매도, 이후 가상자산에 투자해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할 정도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함께 제기됐던 가상자산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과 위메이드 등 가산자산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했다는 등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위메이드는 약 1년 3개월간 따라다녔던 정치권 로비 의혹을 해소하게 됐다. 당시 사건이 불거진 이후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위메이드에 대해 정치권 'P2E 로비설'을 주장한 바 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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