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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사설] 법원의 ‘2인 방통위’ 방송장악 제동,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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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을 선임하는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의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인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진 교체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 방송 자유와 공정성, 공익성 등을 증진토록 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이 취임하지 못하고, 현 이사진이 계속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법원 결정은 물불 가리지 않고 공영방송 장악을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법원은 위원 2명만으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조항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일 뿐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했다. 현 이사진 임기가 지난 12일 만료돼 집행정지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정부 측 주장에도 “후임 이사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선임되지 않았는데도” 임기 만료를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면 방문진이 가진 특별한 공적 책임, 기능과 직무 내용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 정책을 위해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이뤄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하지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미룬 뒤 1년 넘게 대통령 몫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됐다. 그사이 이동관·김홍일·이진숙 등의 위원장 꼼수 사퇴·임명을 반복하며 YTN 민영화, MBC 장악 등에 앞장섰다.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방통위의 권 이사장 해임에 제동을 걸고, 2인 방통위 체제의 위법 소지와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신호를 보냈다. 정부는 그때마다 무시했고 총선 패배 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정부는 법원 결정을 깊이 새겨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합의제 방통위’ 일에 부적격임이 드러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부터 해임하고, 그들이 결정한 방문진 이사진 임명도 철회해야 한다.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도록 한 방통위법 개정 취지를 존중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영방송 개혁 숙의기구 제안에도 응답하기 바란다. 공영방송을 집권 전리품처럼 틀어쥐려는 반민주적 폭주를 멈추고, 그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경향신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부위원장(왼쪽)이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제2차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의 탄핵 소추를 당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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