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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인천 전기차 화재서 스프링클러 끈 야간근무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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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14일 오전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화재로 피해를 본 차량이 옮겨진 채 검게 그을려 있다.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93대가 그을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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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인위적으로 잠근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소방 당국에 입건됐다.

26일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인 당일 오전 6시 9분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야간 근무자인 A씨가 해당 정지 버튼을 방재실에서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화재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됐는데도 정지 버튼을 누르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지 않아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후 5분 만인 오전 6시 14분께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그 사이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났고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밸브 작동이 멈춘 상황에서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화재로 훼손돼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화재 경보음이 오작동했다고 착각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93대가 그을렸다.

아주경제=서민지 기자 vitami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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