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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공정위 “쿠팡, 플레이-이츠 끼워팔기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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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서비스 연동시켜 월회비 인상

무신사 ‘입점업체 갑질’ 의혹도 조사

동아일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쿠팡의 ‘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쿠팡이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별도 서비스들을 끼워팔며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만큼 시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배달 서비스·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을 제공하는 와우 멤버십 가격을 약 58% 올리면서 별도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에 나섰다는 이유다. 신고센터 측은 소비자들이 굳이 쓰지 않는 서비스를 끼워주며 요금을 인상한 뒤 다른 선택지는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며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원장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시점에서 회사로서는 따로 입장을 낼 게 없다”고만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이 자신의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막아 왔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트너십 협약서’를 별도로 체결해 다른 경쟁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강제하거나 매출이 무신사에 집중되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게 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또는 ‘최혜 대우 요구(입점 업체에 판매 가격 등을 타사 플랫폼과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롯데마트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몇몇 유업체에 판촉 비용 등을 전가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 최소 절반 이상의 판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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