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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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현직 공무원인 박모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19일엔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박 씨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순호 전 국장은 MBC 등 언론을 통해 이른바 '밀정 의혹'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이 보도되자 "비공개 대상인데 유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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