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방통위 "법·원칙 따라 선임…소명할 것"
이진숙 복귀해도 2인체제…업무 마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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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새 이사진이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 등 현 이사진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으로 새 이사진의 취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가능하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직무대행)이 첫 출근 10시간 만에 전체 회의를 열어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 등 6명을 새로운 방문진 이사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권 이사장 등 3명은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새 이사진을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며 즉시항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김태규 직무대행은 '법원의 결정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냐'는 물음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향후 변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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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통위 2인체제 심의·의결을 문제삼은 만큼 방통위 의사 결정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현재 방통위에는 방송·통신·미디어 법제 패러다임 개편, 방송사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 마련 등 방송·통신 업계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본안소송까지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 중인 이 위원장이 조기 복귀하더라도 2인 체제에서 방통위 업무는 여전히 마비 상태일 수 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현 1인체제 방통위 하에서 심의·의결이 불필요한 과제부터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과방위는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 업무 정상화는 더욱 멀어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찮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으로 하면 쉽게 기능 마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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