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제출…"국회 거쳐 세출 조정·주기적 세수 추계"
안도걸 전 차관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7일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통해 세입 감액과 세출 조정을 하게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해 추경 편성 및 국회 심의 없이 다른 세목의 예산을 끌어다 쓰는 등의 재원 조달을 하거나 위법하게 세출을 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매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직후인 6월과 8월에 세입 예산을 재추계하고 추계 분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기적인 세수 추계로 세수 오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매년 8월 정부 예산 편성이 끝난 뒤 11월 국회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 다음 연도 세수 재추계도 의무화했다.
통상 정부는 6월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한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후 생길 수 있는 경제 여건 변동성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자 관례대로 세입 감소와 세출 삭감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행정부의 독단적인 재량 조치로 자체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방재정법상 3년간 나눠서 해야 하는 지방교부금 감액 정산을 작년 일괄 삭감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재원이 부족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 재원인 외국환평형기금 19조9천억원을 편법으로 끌어다 쓰고, 2023년 국채 발행 이자 8조6천억원을 미지급해 4천억원의 가산이자를 무는 등 위법한 세출 조정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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