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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36주 낙태’ 유튜버·의료진 등 6명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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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 여성 유튜버가 지난달 말 임신 36주차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공개하면서 낙태사실을 알려 '영아 살해' 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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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과 수술 의료진들이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낙태 여성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마취의와 보조의료인 등 총 6명을 출국 금지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여성 유튜버와 낙태 수술을 한 70대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말부터 두 차례 산부인과 병원을 압수 수색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사산(死産) 증명서와 화장 증명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병원이 태아 시신을 낙태 수술 이후 18일간 방치했다가 지난달 13일 화장한 점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특히 살인 증거를 감출 목적으로 수사 개시가 알려진 직후 시신을 화장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유튜브에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이 게시된 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여성 유튜버와 의사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진정을 접수했다.

[구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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