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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 명령 무시한 스토킹범…한달간 전자발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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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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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갈등을 겪던 지인 주거지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접근 금지 명령도 무시한 60대 여성이 결국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쯤 70대 남성 B 씨 주거지에 찾아가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A 씨는 최근 금전적인 갈등을 겪던 B 씨 주거지에 지속해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법원을 통해 잠정조치 2호(피해자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어기고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0시 사이 B 씨에게 90차례 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받고, 유치장에 한 달간 입감됐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가 석방 이후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2022년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올해 1월부터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다음 달 24일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습니다.

제주에서 경찰 수사 중 스토킹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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