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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오세훈·나경원 한목소리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문제 개선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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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대상 적용해 '가구 내 고용'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식까지 거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와 관련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세부 해법으로는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해 사용 가구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부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 개시를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어렵게 도입한 제도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E7 비자를 발급받고 이들을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아시아경제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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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발언은 서울시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비용 부담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오는 9월 업무를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내국인과 같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을 적용받아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시 월 238만원을 받게 된다.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비용 부담이라는 새 문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와 관련해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무부도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졸업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사용인 활동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조만간 닥칠 돌봄 대란을 생각하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며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서 감사했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나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을 거론하며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결정 기준에 비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발제에 나선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저출산 대책일 뿐 아니라 경제·돌봄 대책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외국인이라고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임금은 생산성에 맞게 받는 것이 공정한데, 평균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낮다"고 했다. 초반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낮게 형성되더라도 차츰 본인의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내국인 돌봄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트타임' 가사관리사는 내국인만 고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반드시 입주해 전일제로 근무하도록 하고, 시간당 임금이 높은 파트타임으로는 내국인만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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