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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제작·유포 철저히 추적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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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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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유명인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해 검거할 방침입니다.

또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성착취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법 제11조가 적용돼 문제 영상을 소지·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제작·배포할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제작·반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확인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가하는 딥페이크 범죄…10대 범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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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8일부터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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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합성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과 영상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경찰 분석입니다.

경찰은 "특히 일부 SNS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일명 '겹지방'까지 등장했다"며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어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152건에서 올해 7월 기준 29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범행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관련 범죄 전체 피의자 중 10대 피의자 비율이 65.4%였는데,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75.8%까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범죄첩보를 수집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예방 교육과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스쿨벨'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스쿨벨은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교와 학부모에게 주의 및 대응 요령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긴급스쿨벨에는 '딥페이크는 일상을 파괴하는 성범죄로 강력히 처벌된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SNS나 채팅방에서 발견하면 112·117로 신고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통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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