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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여야,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시청·소지자도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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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제도적 장치 부족…긴급 현안 질의 예정"

尹 "관계 당국,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으라"

李 "범죄 근절 위한 국회 차원 대책 마련하라"

아주경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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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활용 성범죄'를 강력 규탄하며, 유포자는 물론이고 시청·소지자도 강력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 경고 및 강력한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있다"며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배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수도 급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령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딥페이크 범죄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이지만, 기술적 문제는 과학기술부, 범죄 처벌은 경찰청 등을 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외에도 여러가지로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하지만, 피해 대상이 여성가족부 관할이기에 저희가 적극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다음달 4일 현안질의 때는 꼭 여가부만 부를 게 아니라 경찰청과 과기부 등 다른 관련 부처를 부를 수 있다면 불러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보충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가위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법령의 미비점을 짚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을 만들었는데, 유포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법원에서) '실제로는 유포 목적 아니었다'고 하면 처벌 못하는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영상 등 성 착취물을 보며 즐기는 이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법 흠결을 악용하는 이들이 많기에 이들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위는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빠르게 상임위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4일 현안질의를 한 뒤 법안을 상정 및 심사까지 신속하게 끝낼 예정이다.

서 의원은 "우리가 일단 현안질의 하고 거기서 나온 얘기 가지고 당정협의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활용 성범죄를 강력 규탄하고 관계 부처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부연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박찬제 기자 pcj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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