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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단독]‘무차별 통신조회’ 논란 속에 제도 개선 나선 검찰 “시행 초기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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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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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음달부터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조회할 경우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조회대상자에게 일괄 통지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언론인·야당 정치인 등 3000명 이상의 통신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고도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통신사찰’ 논란에 대해선 법 시행 초기라 벌어진 혼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권 남용을 자제하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다음달 19일부터 일선 검찰청이 아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일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시점에 맞춰 관련 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사후 통지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려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사후 통지를 해왔다”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해당 대행기관을 통해 사후 통지를 하게 되면서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최근의 통신사찰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1월 언론인·야당 정치인 등 3000명 이상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뒤 법정 통보기한 7개월을 꽉 채운 시점인 이달 초 조회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수집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였다.

검찰은 법 시행 전인 지난 해에도 같은 사건 수사를 하면서 다수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법 시행 이전이라 당사자들은 통신사에 직접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을 요청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검찰의 통지 내용이 명확한 정보를 담지 않은 점도 논란을 키웠다. 검찰은 통지 문자메시지에서 ‘조회 주요내용’에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라고 기재했는데, 실제 검찰이 확인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터넷 아이디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용자 정보 중 대표적인 이름과 전화번호만 통지 문자에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방위적 사찰을 벌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법 시행 초기라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통신자료 통지 시스템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는 한 논란은 계속될 거란 지적이 나온다. 일선의 한 검사는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상 필요하고, 조회사실을 통보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은 큰 진전”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처럼 대규모 조회를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최근 5년간 수사기관별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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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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