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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김성태"尹·韓 30일 회동..尹, 한동훈에게 '채상병 특검'재량권 주는 자리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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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27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신경민, 김성태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치권의 관심 뉴스, 진하게 우려낸 정치 입담 보약 경.옥.고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신경민 ★ 김성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익선 :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 일단 결정을 어떻게 보셨나를 두 분께 여쭤보기 전에 이 결정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판결과 결정의 의미에 그 차이를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 신경민 : 판결은 기판력이라고 그래서 권리,의무,관계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안이 비슷할 경우에는 다른 사안에도 미치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건 뒤집기 전까지는 그건 뭐 전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영토, 주권과 국민들은 그 기판력의 귀속을 받죠. 근데 결정은 일단은 판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의무관계를 빨리 신속하게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방문진 신임 이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이사들의 권리 의무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일단 인용을 해서 잠시 스톱! 대기! 이런 걸 내놓는 겁니다.

◇ 이익선 :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용 결정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성태 : 26일 서울행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신임 이사의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오판을 했다고 보는데 대한민국 통치 체계와 법리 그리고 기존 판례 모두 이게 다 어긋나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상당히 중차된 일이 벌어진 거죠. 방통위는 엄격히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이고, 사법기관도 아니고 또 입법기관도 아닌 엄연한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입니다. 우리 헌법 같은 경우에는 입법사법행정을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따라서 이런 행정기관의 인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재량 행위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명백하고 중대한 그런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인사권은 존중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걸 바로 행정행위에 집행부정지 원칙이라는 법률용어로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결정처럼 임명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이게 원칙 없이 이렇게 수용돼 버리면 그게 대한민국 현존하는 법원에서 두 가지 지금 현재 판단이 서버린 거거든요. 그 엄청난 이 자체가 사법부 혼란이에요.

◈ 최수영 : 물론 이제 본안 소송은 남아 있습니다만.

★ 김성태 :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좌지우지하는 행태의 결정이신거죠.

◈ 최수영 : 신 의원님은 MBC 출신이신데 어쨌든 이번 사안 좀 보는 게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 신경민 : 이번 저는 인용 결정은 상당히 잘 된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김 대표 말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결정에 대해서 관계 의미를 부여하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통위라는게 5인으로 위원회 체제인데 2인 가지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에 이게 특별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2인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이게 합법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판결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판결의 연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 제기고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 만큼 이 2인 체제는 이제 그만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입법을 정확하게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결정문을 통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인 체제가 무효냐 아니면 취소의 사유냐 하는 것까지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재판에서 한번 심각하게 다퉈볼 필요가 있고 더 이번 결정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지금 이진숙, 김태규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인선을, 방문진 인선을 했거든요. 이 인선의 심의 절차는 매우 잘못됐다는 거에요. 이건 뭐 거의 무효라고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선 방문진 인선은 아마 본안으로 들어가서 한다고 해도 이건 거의 무효에 가까운 것은 처음부터 새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굉장히 심사숙고했고 본안 심사를 하듯이 그러니까 판결을 하듯이 숙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 2인 체제 그리고 인선 심의 절차에 대해서 심사 숙고 끝에 내린 결정문이고 이것은 반드시 본안 판결에 반영이 될 겁니다.

◈ 최수영 :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는 거니까 저희가 지켜보기로 하고 당장 오는 9월 3일부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재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이진숙 위원장의 헌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우리 김성태 전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행정부의 임면에 관한 재량을 이렇게 폭넓게 존중하는 그 원칙은 여러 가지 유사 사건의 판례도 잘 일관되게 반영돼 왔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위법하게 진행된 고영주 당시 방문진 이사장 그리고 고대영 KBS 사장, KBS 이사 해임.. 이런 건에 대한 법원은 집행정지 원칙에 바탕해가지고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모두 기각했어요. 본안 소송에서 비로소 해임을 취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입법, 사법, 행정 대한민국 헌법은 엄격하게 3권 분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인사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그걸 갖다가 인사 행위 자체를 갖다가 그 인사권 행사한 부분을 가지고 그걸 판단을 해버렸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이번 사법부 같은 경우는 집행부 그런 기존 법원의 입장과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신임 이사를 해임하는 그런 같은 효력 정지 그런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당한 파장과 혼란이 된 겁니다. 이 상식적인 그동안의 법원 판례나 어떤 결정에 이에 준해서 이런 것이 나왔다... 그럴 때는 이 혼란스러울 이유도 없는 거죠.

☆ 신경민 : 일단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요. 일단 지금 현재 문제가 된 2인 체제의 문제 또 인선 심의 절차의 문제가 탄핵 사유에 해당되느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2인 체제는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건 외부의 임명권자가 한 거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책임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선을 한 심의 절차 그것도 임명장 받고 10시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했다... 이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되느냐라는 것을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결정이나 이것이 판결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탄핵 사유냐 아니냐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탄핵까지 될 만한 일이냐라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별개로 봐야 한다. 별개로 봐야 되는 거고 자꾸 지금 인사권 얘기를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권한 남용이 되는 그러니까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부가 적극 개입합니다. 그래서 절차에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해서 지금 방문진 인사 심의 절차는 문제가 있다고 이 재판부가 본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관여를 하고요. 특히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고 행정법 교과서의 정신입니다.

★ 김성태 : 방통위 2인 체제를 이걸 지금 현재 이진숙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인위적으로 자신들 두 사람만 그 위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위원을 해촉했다든지 해임했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그 정당에서 추천하는 방통위위원이 적합한 그런 인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대통령이 최종적인 인사 결정을 하지 못한 그런 건부터 해가지고 이게 하루이틀에 쌓여진 게 아니에요. 2인 체제가. 지금까지 모든 또 그 2인 체제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모든 법적 효력이 다 발휘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 인사 행위만 가지고 이거는 적합치 않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그런 인용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그런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서 그 흠결이 반드시 바로잡혀질 것이라고 보고 이 5인은 체제는 위원 체제는 이거는 그 기존 이진숙 위원장 이전에 이미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2인 체제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좀 적합지 않다고 봅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럼 여야 이슈로 한번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이 어제죠. 어제까지 발의하라고 한동훈 대표를 압박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급하면 민주당이 수정 발의하라고 얘기하는데 한동훈 대표 말이 좀 바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이게 여권 분열용이다 이렇게 지금 또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네요. 근데 선거운동 기간까지 전대 선거운동 기간까지 합하면 두 달 가까이 되는 시간인데 말이 계속 바뀌어요. 말이 조금씩 바뀌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 되면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민주당이 그러면은 그렇게 급하면 수정 발의하라고 해서 민주당 한번 해보든지 뭐 이런 투거든요. 이렇게 되면 본인은 별 생각이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그 후보 시절에 봤던 이 안을 가지고 채상병 특검법안을 가지고 당내를 설득할 자신감이 현저하게 떨어진 거 아닌가? 현실로 돌아와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대표회담 하겠죠. 지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석 전에 하자라는 게 지금 분위기인데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대형 사고겠죠. 근데 하여튼 만약에 그 자리에서도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대를 일단 접어야 됩니다.

★ 김성태 : 신 의원께서 저런 말씀을 충분히 야권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지만 정치 현장을 이렇게 보면 여야 관계를 보면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너면서 CEO예요. 그렇지만 집권당 당 대표는 숙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운명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당정협의를 통해서 여야 관계의 주요 이슈나 주요 아젠다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다 정부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CEO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CEO가 지난 전당대회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본인이 소신과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지만 이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헌 당규를 통해가지고 당대표의 역할과 또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 관련 한 것은 한마디로 원내대표가 이렇게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 이걸 논의하고 또 결과를 내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들이나 또 야권에서는 왜 당대표 된 지 한 달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왜 채상병 특검법 빨리 당론 정해가지고 왜 제출하지 못하느냐.. 이런 건데 그 CEO의 어려움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공수처 수사 또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와 함께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입장이 정리될 것입니다.

☆ 신경민 :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 시간이 저는 추석 전에 대표회담이 이뤄진다면 지금 그 정도 만약에 그 즈음까지도 아무것도 없이 뭐 이렇게 말을 조금씩 바꿔가는 게 계속된다면 저는 기대는 접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익선 : 그런데 관련해서 어제 박상수 대변인이 출연을 했는데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당론 발의할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일대일 설득도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기다려 달라...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론으로 갈 것 같으세요?

★ 김성태 : 그렇죠. 아무래도 당 대표가 아무리 전당대회 시절 그때는 후보 시절에 한 약속이지만 이거는 대국민 또 우리 당원들 또 정치권 언론 앞에서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국민의힘에서 뭉개버리고 그건 전당대회 때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시간이 걸리죠. 이 부분은요.

◇ 이익선 : 추석 때까지 안 될 것 같은데요...

★ 김성태 : 글쎄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당 대표 회담이 이루어지면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채상병 문제 이거 정리하고 가자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국회의 제1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입법 행위를 일방통행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럼 서로 주고받자 뭐 이런 이야기가 충분하게 의제로 다뤄질 것 같아요.

◈ 최수영 : 근데 원내대표 경험도 있으시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한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실과 어쨌든 조율을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어떻게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 김성태 : 한동훈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식사 회동이 금요일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추석 민심을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 그대로 집권당 당 대표가 집권당의 면모를 갖다가 새롭게 보고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 부분 대통령께서 또 한동훈 대표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판단이 서지 않으면 지금 여의도 정치가 협치로 이제 좀 변화돼 있잖아요. 이 협치 정국을 이끌어내려면 일정 부분 한동훈 집권당 대표가 재량권을 가져야 됩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보다 좀 현안, 앞으로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여야 대표 회담이 이루어지면 이런 정도로 대통령께서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신경민 : 글쎄요.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될 수 있을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마는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그렇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대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정말 이 지점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이렇게 지금 여야 대표가 이렇게 정치의 물꼬를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만난다고 하면서 실제 채상병 특검법이 과연? 이게 민생 이슈냐?! 오히려 의료대란 같은 해결 이런 것들이 여야 대표가 만나서 머리 맞대고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게 그게 여야 대표의 할 역할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성태 :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래요. 민주당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되려 보수.우파 진영의 아젠다 이슈로 늘 선정되고 있는 종부세라든지 금투세, 상속세까지 지금 민주당이 기존의 인식과 확 다르게 지금 그걸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되려,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한다. 늘 제가 쓴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현재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종부세,금투세,상속세' 이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 큰 틀에서 합의 이뤄내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지금 정치가 정책을 듣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좀 이제 협치 정국으로 전환시켜 가는 과정에 좀 드러내야죠. 그러니까 저는 채상병 문제도 그것도 아마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결과 보고 그게 만일 미진하다면 대통령이나 집권당에서는 우리들이 팔 걷어붙이고 특검을 하자고 그러겠다고 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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