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4 (토)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로 의료 대란이 한층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자 27일 여야가 뒤늦게 간호법(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의료 대란 속 여야가 ‘민생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모처럼 뜻을 모은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던 간호법은 28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을 처리했다.



여·야에 따르면, 쟁점이 됐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업무 조건과 범위,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피에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간호법에, 민주당은 시행령에 둬야한다고 맞섰는데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이다.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 등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대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기기로 했다.



간호법은 돌봄 인력에 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법이다.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고,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당론 추진하며 이번 국회 들어 재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공백을 피에이 간호사가 대신하게 하며 땜질식 처방을 해온 정부로서는 간호법 제정이 시급했다.



간호법이 이날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은 “(의료 대란 속) 피에이 간호사들의 노고가 너무 커 시범사업으로만 계속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피에이 간호사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정됐을 것이고 이 상황서 간단하게 개정만 하면 됐을 것”이라며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온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세요 [한겨레 후원]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