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있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에 부당하게 학점
경찰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중"
[서울=뉴시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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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경기대 교수 시설 중국인 유학생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박 처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박 처장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지난 2018년 국내에 있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기대 학칙에 따르면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지만 해당 유학생은 박 처장으로부터 6학점의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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