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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방심위 "텔레그램과 협의체 구성…딥페이크 신속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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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체회의…심의 규정 보완 등도 강구 예정

뉴스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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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사태'와 관련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엑스(X)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 등을 요청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방심위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법과 심의규정의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으므로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전했다.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제작과 소지, 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면서 "총력적으로 이 심각한 위협의 퇴출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방심위는 전날부터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하고,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의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24시간 접수·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주요 유포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자체 모니터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적발하도록 했다. 향후 전담 인력도 추가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전자심의를 강화해 24시간 이내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도 전했다.

다만 김정수 위원은 이같은 대책이 사후단계에 치우쳤다며 '투 트랙'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결국 앱을 다운받아 합성하고, 이를 업로드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앱을 다운받는 단계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려하고, SNS에 업로드할 때 본인이 추후 수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필 위원은 "디지털 환경, 디지털 범죄가 하루 단위로 바뀌고 악화되는 것 같다"면서 "딥페이크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를 자문받을 기구를 신설하거나 현재 있는 방심위 자문특위를 활용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통신심의국, 특히 디지털 성범죄 관련 모니터링 요원이 한시적으로라도 대폭 늘어나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류 위원장은 "딥페이크 심의요청 통계를 보면 2021년엔 하루 평균 5건 정도였다면 올해는 하루 평균 30여건 정도로 6배 이상 폭증했다"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논의해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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