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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속보]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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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간호법 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최근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심화와 보건의료노조의 내일 파업 예고 속에서 간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가운데 처리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도 통과됐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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