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4 (토)

[사건파일24] '구하라법' 국회 통과…구호인 "이제라도 통과돼 다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입법 청원을 한 지 약 4년 반 만입니다.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는데 구하라 씨의 엄마가 돌연 나타나며 유족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