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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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에프앤비 대주주로 알려진 박모씨 등 회사 임직원은 지난 2022년부터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를 받는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전국에서 투자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강남경찰서가 집중 관서로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약 150명, 피해 규모는 200억원대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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