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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임대차 갱신 거절 뒤 실거주 안 한 집주인… 법원 "손해배상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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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 거절 뒤 실거주 안 한 집주인 "손해배상 책임 있다"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요구권 행사를 단념하게 하고 제3자에게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5-3부(부장판사 박재형)는 아파트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 원고에게 4206만2510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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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집주인 A씨는 B씨와의 임대차계약(전세보증금 2억7500만원)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자녀의 고교 진학 문제로 입주하겠다며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의 자녀는 실제로 다른 지역 고교 진학을 했고, 실거주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제3자에게 아파트를 다시 임대했다.

이에 B씨는 제3 자에게서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임차인인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실입주로 인해 아파트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에 비춰보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갱신 거절 이전부터 계약의 갱신을 바라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인의 선제적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단념했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박탈됐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먼저 행사했다가 거절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자녀가 실제로 인근 고교에 지원했다는 걸 인정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0일 내려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원래의 계약갱신일인 2021년 5월부터 약 3년이 소요됐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던 중 임대인이 선제적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해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 행사를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도,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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