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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서울대 N번방' 공범 1심 징역 5년..."피해자 인격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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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만든 허위촬영물 등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