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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일본도 살인' 유족 측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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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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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백 모 씨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 모(37) 씨의 신상 정보 공개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어제(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는 일본도를 소지해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앞서 수사기관이 백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가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 결정을 했으나 유족들은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2차 가해의 직접적 관련성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백 씨가 범행을 준비했고 살인의 고의가 명확한 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범행 당시와 직후에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해야 한다"며 "가해자에게 절대 심신장애의 형사 책임 조각이나 감경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은 백 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공개모집하고 국민동의청원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일 오후 11시 22분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뒤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에 이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후 11시 46분 병원 이송이 시작됐으며 도중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은평성모병원으로 목적지가 바뀌어 응급실에는 오후 11시 56분쯤에야 도착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상황은 현장 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이라며 "과다 출혈로 호흡이 가빠져 가며 신음하던 피해자는 경찰과 구급대원이 판단한 '현장 대응'이 완료된 뒤 이송된 것이고 그 사이 피해자 호흡이 꺼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백 씨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백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하고 지난 23일 그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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