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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단독] MBC 방문진 손 들어준 재판부, KBS사건도 맡아...방통위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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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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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현직 이사들이 방통위의 신규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앞서 방문진 이사들의 손을 들어 방통위의 새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 측이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다’며 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 대리인단은 2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판부인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27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후속 인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돼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김찬태, 류일형 등 KBS 현직 이사 5명도 다음날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새 KBS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앞서 방문진 이사들 손을 들어줬던 행정12부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가 ‘이 재판부가 앞선 결정에 기반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낸 것이다.

방통위는 기피신청서에서 당시 행정12부가 ‘2인 체제’를 문제삼은 데 대해 “국회가 3인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한 방통위 구성의 파행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부는 또한 방문진 사건에서 임기가 만료된 권태선 이사장 등 기존 이사들에 대해서도 ‘방통위법에 따라 신규 이사들이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도 “임기 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므로 집행정지를 받아 주면 안 된다”고 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는 금전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인정돼야 하는데, 임기 만료 이사들의 손해는 금전 보상이 가능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재판부가 KBS 이사 사건에서도 같은 예단을 가지고 불공정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기피 이유를 밝혔다.

기피 신청을 내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이 이유있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두 사건 모두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앞선 방문진 사건이나 KBS 이사 사건 모두 특정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건’으로 보고 전산시스템으로 전체 재판부(1~14부) 중 한 곳으로 무작위 배당했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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