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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현금복지 많은 교육청, 지방재정 교육교부금 10억원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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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교육부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감사원 등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의 방만 운영이 지적되자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규모가 큰 교육청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이 높은 상위 8곳의 교부금을 10억원씩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소득과 관계 없이 교육청이 지급하는 입학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가 해당한다.

지지난해의 현금성 복지 실적이 페널티 여부를 결정짓는 구조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실제 교부금이 삭감되는 시기는 2027년이 될 전망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 교부금은 교육부가 정한 산식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의 주요 수입원이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떼어주는 교부금 연동형 구조 때문에 교부금이 남아돌아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국가 재정 상황이 더욱 녹록지 않게 되면서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감사원은 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나눠주기식 현금 복지성 사업에 낭비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감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관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천664억원을 나눠줬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은 여러 차례 지적돼온 교부금 방만 운영에 교육부가 고삐를 잡아당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교부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방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교육감협의체 추천인 2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며,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교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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