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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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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에서 대구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제련소장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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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뉴시스] 김진호 기자 = 탱크 모터 교체작업 중 근로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것은 전날 수원지법에서 구속된 이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이어 두번째 사례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작업 중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 8월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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