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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층간소음 주장하며 야구방망이 들고 윗집서 행패…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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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층간소음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새로 이사 온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계속 찾아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에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특수재물 손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여성 홀로 이사 온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찾아가 주의를 주고 5일 뒤 오후 9시 다시 찾아가 초인종을 3∼4회 눌렀다.

6일 뒤 오전 1시께는 같은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욕설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찼다.

다시 이틀 후 자정께 야구방망이를 들고 가 윗집 현관문을 내리쳐 경찰이 출동해 피해자 집에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하지만 남성은 보름 후 오전 5시와 7시께 연이어 윗집을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층간소음을 내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한 이후 한 달 새 총 6번을 찾아가 말로 경고하고 초인종 누르기, 욕설, 현관문 차기, 야구방망이로 현관문 내리치기 등으로 순차적으로 폭력성이 커졌다"며 "이 과정에서 몇 번 윗집 옥상에 올라가 돌로 바닥을 내리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홀로 거주하는 피해자는 오전 8시 50분 출근해 오후 6시 20분 퇴근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없거나 새벽에 자는 시간에도 층간소음이 난다고 항의하는 등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련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지만, 스토킹 범죄를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더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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