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황의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선발 안해"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의 불법 촬영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경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 경감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정보를 알려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조 경감 외에도 (황씨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했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며 "이 사건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내달 26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조 경감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한 변호사에게 황씨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정보는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 황씨 측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황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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