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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무허가로 도검 8억어치 판 구독자 11만 유튜버…경찰 “해당 채널 폐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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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압수수색 통해 확보한 도검. 사진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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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허가 없이 8억원 어치 도검을 판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마포구와 경기 남양주시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A씨(30)와 종업원 B씨(27)를 지난 20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도검판매업 허가를 받은 A씨는 2022년 5월 자진 폐업 신고로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네이버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도검을 판매한 혐의(총포화약법상 무허가 판매)를 받는다.

A씨는 2년 동안 무허가로 온라인 도검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도검 59정을 압수했다. 대부분 날 길이가 20㎝ 이상이었으며 날 길이가 90㎝에 달하는 장도도 있었다.

경찰은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도검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달 29일 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백모(37)씨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다만 백씨가 범행에 사용한 일본도를 A씨의 도검판매업체에서 구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독자가 11만8000명인 A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도검을 홍보하기 위해 올린 자극적인 영상이 다수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채널에 대한 차단이나 폐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달부터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지 허가 도검 전수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는 소지 허가 이력이 있는 도검 1만700여정 가운데 1만107정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중 범죄·사망·분실 등 결격사유가 있는 2284정에 대한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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