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7세 소년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5월께 랜덤채팅을 통해 4만6000원을 받고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성착취물을 판매한 이유를 묻자 A군은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