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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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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임기 1년 10개월을 남겨두고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