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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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강제징집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점이 인정돼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김태호 김봉원 최승원)는 29일 고(故) 이종명 목사 유족과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심은 폭행·협박을 통한 프락치 활동 강요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두 사람에게 각각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가 사과, 인권침해 재발 방지, 피해 사실 조사기구 설치 등을 권고했는데 국가가 이행하지 않은 점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박 목사는 1983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아파트에서 약 10일간 구타·고문을 당한 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군장교(ROTC) 후보생이었던 이 목사도 보안사에 연행돼 일주일이 넘게 조사를 받으며 진술과 함께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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