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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한미약품 삼자연합 1600억 딜, 닷새 앞으로… 신동국은 왜 한양정밀을 끌어들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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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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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8월 29일 15시 54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오는 9월 3일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대주주 간 주식 매매가 실시된다.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 부인인 송영숙 회장과 딸 임주현 부회장이 보유 지분 6.5%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매각하면서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모녀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신 회장 지분이 ‘우호 지분’으로 묶이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은 신 회장이 갖게 된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모녀와 신 회장 측 전문경영인인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전무로 기습 강등하는 등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지분 매매가 완료되면 신 회장을 구심점으로 한 세 사람의 유대는 더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회장의 지분 매입 대금 납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지분 매매 금액은 총 1644억원에 달한다. 송 회장 모녀는 지분 매각이 마무리되면 상속세 1500억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눈에 띄는 부분은 신 회장 개인 회사인 한양정밀이 1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인데, 한양정밀을 통해 지분을 매입하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송 회장 모녀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6.5%를 주당 3만7000원에 신 회장과 한양정밀에 매각한다.

당초 신 회장 혼자 1644억원을 투입해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18일 계약 당사자에 한양정밀이 추가됐다. 신 회장이 644억원을 들여 송 회장 지분 2.55%를 사고, 한양정밀이 1000억원을 투입해 송 회장 지분 3.22%와 임 부회장 지분 0.73%를 인수하는 구조다.

한양정밀은 경기 김포에 기반을 둔 연 매출 800억원대의 중견기업으로, 신 회장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설립 초기엔 공동 창업자들과 주식을 나눠 갖고 있었지만 2011년 신 회장이 지분 전량을 사들였다(☞2조 제약사 사실상 손에 쥔 신동국은 누구… 비상장사서 한번에 천억씩 뽑아 쓰는 김포 토착 ‘거물’).

업계에서는 이번 딜에 한양정밀이 개입된 데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일단 외관상 한양정밀은 자금 조달 능력이 크지 않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양정밀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억58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신 회장이 지분 100%를 갖고 있고,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충분해 신 회장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배당을 집행할 여력이 있다. 한양정밀의 경우 이익잉여금이 1300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신 회장은 지난 2020년 한양정밀에서 1130억원의 배당금을 일시에 받아간 바 있다.

그 외에도 신 회장이 지분 71.49%를 보유한 계열사 가현이 이익잉여금 157억원을 쌓아놓고 있다.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또 다른 계열사 한양에스앤씨에도 336억원의 이익잉여금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신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의 상장 주식도 대량으로 보유 중인데, 시가가 5574억원(28일 종가 기준)에 육박한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한양정밀의 경우, 모녀 측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주식과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양정밀은 한미약품 지분 1.4%, 동아쏘시오홀딩스 지분 2.51%, 동아에스티 지분 1.46%를 들고 있다. 현재 시가로 826억원 규모다. 부동산을 포함한 유형자산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813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장부 금액이 440억원, 담보 설정 금액이 280억원이다.

신 회장이 송 회장 모녀의 지분을 사는 데 한양정밀까지 동원한 이유로는 ‘세금 문제’가 거론된다. 현행법상 개인은 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의 양도차손에 대해서만 해당 연도의 양도차익에 상계할 수 있지만, 법인은 다르다. 모든 주식의 양도차손을 해당 연도의 양도차익에 상계하는 게 가능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고 나면, 법인은 매매 손실을 15년이나 이월해 미래의 투자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은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매매 손실 이월 가능 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측면에서도 법인이 유리하다. 개인의 배당금 등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인을 통해 주식을 사면 이익의 일부를 근로 소득 혹은 법인세 납세 이후 배당소득으로 받을 수 있다. 법인은 또 배당금을 몇 년에 걸쳐 나눠서 배당·근로소득으로 수령할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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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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