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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7년 추진‥"촉법 연령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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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과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고생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 촉법소년 연령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입법을 위해 여야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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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기자(joj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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