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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승진 뇌물 받은 경찰 치안감 법정구속…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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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원 마크.


경찰 승진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A치안감(58)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돈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B경감(55)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돈을 받아 A치안감에게 전달한 브로커 성모씨(63)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치안감은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성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으면서 B경감의 승진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를 인정한 성씨와 달리 A치안감과 B경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씨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실추됐고, 승진 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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