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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강남역에서 칼부림할 것”…경찰 직원 사칭 온라인 살인예고 30대男,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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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경찰 직원 명의 칼부림 예고 글.[사진=블라인드 캡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강남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는 2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원심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8월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을 인증해야 가입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2월 “범행 당시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잔혹한 범죄 예고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 지침이 지속해 보도되고 있었던 시기”라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권력 낭비가 막심했고 다수의 시민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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