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이 검사를 탄핵소추하며 내건 사유들은 지금 봐도 민망하다. 남이 예약해준 스키장 식당에서 가족 모임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처가 골프장에서 동료 검사들에 편의 제공,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위반, 아파트 위장전입, 처남 마약 투약 사건 무마 의혹 등이다. 하지만 이들 혐의는 직무와 무관한 일로 이 대표 수사 검사를 겁박하기 위해 갖다 붙인 사유에 불과하다. 최다 의석을 가진 야당이 국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모의를 버젓이 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헌법재판소도 "직무 집행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는다" "탄핵소추 사유가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헌법상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탄핵 사유에 안 맞는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탄핵소추안을 7건이나 발의했다.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등 다른 이 대표 사건과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이뤄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임명 후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사와 방통위원장 활동이 중단되니 국정 방해다. 최근엔 건국절 논란을 빚은 독립기념관장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키는 '독립기념관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탄핵은 위법한 집행을 일삼는 공직자를 막기 위한 최후 수단이다. 이 대표 방탄이나 언론 장악 도구로 쓰여선 안된다. 민주당은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 기각을 계기로 '탄핵 정치'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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