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집권 조희연, 교육감직 잃는다…대법 “해직교사 특채는 직권남용” 매일경제 원문 이용익 기자(yongik@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입력 2024.08.29 21: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