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4 (토)

'특혜 채용' 유죄 확정…'조희연표 정책' 앞날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곧바로 직을 잃었는데 보궐선거는 오는 10월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급심과 같았습니다.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에 대해,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채 실제론 내정 상태로 특채 임용한 혐의가 상급심까지 쭉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